요즘 전세가가 투기전 종전 집값에 육박하므로, 만일 집 경매되면 전세금 떼을 집들 늘어나 보인다....
주민등록과 입주전에 이미 가처분, 가등기, 예고등기의 집에 들어가면 한푼도 못받을 수 있다.
그리고 임차인 보다 선순위에 저당, 근저당, 압류, 가압류, 가등기담보가 되어 있는경우에는 경매진행시 배당순위에 밀려 전세금의 일부나 전부를 못 받을 수 있다.
향후 부동산 하락에 경매까지 당하면 현 집값 50%도 위험하다.
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월세도 한 방법... 일수도 있다..
하지만 선택은 항상 자신 몫이라는거 ..
워낙 이번 정부가 오락가락해서 ``;
결국... 정부의 손에 달렸다는.... 아니 .. 이미 손을 떠났을수도 있다